국가재정법 발의,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가중치 상향 R&D, 정보화 사업 등에도 가중치 신설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박주현의원 개혁입법 시리즈 – 지역균형발전> ※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양극화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면서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7일(금), 정부 신규 사업 시행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지금보다 더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25%~30%의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R&D사업, 정보화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배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35%~40%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서도 5%~15%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을 요구한 결과, 정부가 20%~30%이던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25%~30%로 조정했지만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가재정법에 직접 건설산업에서의 가중치를 상향해 명시하고, 가중치 기준이 없던 다른 사업들에도 가중치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현 의원은 또 “정부 예산에서 경제성이나 정책성만을 따지다 보면,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혜택이 집중되고 지역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규사업 편성의 기준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주현 의원은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68%이고, 전남의 경우는 26.23%에 불과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업 뿐 아니라 정부 예산사업 전반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