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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발의

    • 보도일
      2017. 7.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사업용 차량에 한해 차간 간격 유지하는 자동긴급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해
- 윤관석 의원,“대형차량 사고 예방위해 다소 예산 투입되더라도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해야”“사고 막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9일 운전자의 졸음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 16명 부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약 1년 전인 2016년 7월 17일에도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 사망, 37명 부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이와 같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자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형 참사를 막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호중, 이원욱, 김종민, 최인호, 박정, 위성곤, 전현희, 박찬대, 오제세, 박용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끝/

◎ 첨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자동긴급제어장치)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긴급제어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3에 따른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자동긴급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