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의원‘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경대수의원은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 경대수 국회의원(국회 예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5월 10일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11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 92.3%, 광주 91.2%, 부산 72.6% 등 대도시는 높은 보급률을 보여주었지만 강원 35.9%, 전남 33.2% 등 지방은 50% 이하로 보급률을 현저히 낮았다.
○ 충북의 경우 ‘중장기 LNG공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보급률은 50.5% 정도이나 이는 청주의 높은 보급률(84.5%)에 기인한 것이고 충주(47.3%), 제천(34.2%), 청원(44.2%) 증평(43%)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50% 이하의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 더군다나 음성과 진천은 각각 22.2%, 8.1%의 현저히 낮은 보급률을 보였고 괴산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제로(0%)였다.
○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경대수의원을 비롯하여 송광호, 김재원, 박상은, 이명수, 이한성, 김동완, 류지영, 김종태, 문정림, 김영주(새)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