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 횟수 늘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횟수를 늘리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4일(월) 대표발의하였다.
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는 매년 1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현행법 조항만으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염 의원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횟수를 매년 2회로 늘리고, 교육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염 의원은 “앞으로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보고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