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5일(화)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014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