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 유연탄 하역용역 특정업체에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일관 -
전하진(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유연탄 하역 작업 용역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관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은 세방과 CJ대한통운에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동서발전은 세방, 중부발전은 한진, 그리고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동방에 지난 10년 간 수의계약으로 약 4,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관행적으로 자행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역작업비 인하 및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등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하역계약은 관련법상 제한적 예외규정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공정한 공개경쟁입찰 선정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특정 석탄하역업체들이 독식해온 불공정 시장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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