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국회의원 전순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장소와 일시: 국회 정론관, 8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아동용 섬유제품(청바지⋅셔츠) 7개 제품 ‘안전⋅품질표시’ 기준 부적합
12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유발 환경호르몬 (NPEO : 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검출
산업부는 적어도 유·아동용 제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 전순옥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현행 공산품 제품안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환경호르몬 노닐페놀(NPEO)의 인체유해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소비자단체에 의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주한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서도 “위해한 수준의 NP 및 NPEO를 함유한 제품의 수입 및 사용금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안전성 강화조치를 지체시킴으로써 아동용 섬유제품에서 노닐페놀과 같은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전순옥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내분비계 장애 및 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같은 유해성분이 아동용 섬유제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 아동용 섬유제품 품질안전성 조사 결과
■ 녹색소비자연대는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8세 남아용 청바지 23개, 셔츠 22개 총 45개 제품에 대한 화학적 안전성, 물리적 특성, 가격, 표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총 12개 제품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NPEO(노닐페놀 에톡시레이
트) 검출,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요
○ NPEO(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현재 가정용세척제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환경과 인체 유해성이 있는 NP(노닐페놀)형태로 분해되기 때문에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별첨자료 6쪽 참조
○ 45개 제품가운데 12개 제품에서 NPEO(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검출되었으며, 베베(1,321mg/kg), 알로봇(1,059mg/kg)은 유럽에서 친환경 기준으로 통용되는 유럽섬유환경인증기준(OEKO-TEX Standard 100) 기준(250mg/kg)의 4배 이상 검출
■ ‘ASK주니어’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품질표시’기준치(90mg/kg)의 14배 이상의 납 검출
○ ‘안전·품질표시’의 pH기준(4.0∼7.5)에 부적합 제품 총 5개 브랜드(닥스키즈, 리틀뱅뱅, 빅애플키즈, 아르마니주니어, 트윈키즈) 6개 제품
○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품질표시’ 납, pH 기준에 부적합한 7개 제품에 대한 조치 요청예정
■ 한국소비자원 ‘섬유권장기준’에 17개 제품 불충족
○ 총 13개 제품 일광견뢰도(빛에 의한 섬유 손상), 3개 제품 마찰견뢰도(마찰에 의한 섬유의 손상) 소비자원의 권장기준에 불충족, 빛과 마찰에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나
○ 2개 제품 필링(착용이나 세탁 등의 마찰에 의해 직물이나 편성물에서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 생김)
※ 정부와 산업부에 대한 촉구 사항
■ 녹색소비자연대와 전순옥의원은 ‘안전․품질표시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행정조치를 건의할 것이며, 노닐페놀 등 유해성분을 화학적 안전성 검사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분비계장애물질인 NPEO(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에 대한 품질안전성 기준마련이 시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노닐페놀을 유독물로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주방용 세척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품질표시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건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함.
■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고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수거 및 제조⋅유통금지 등의 권고⋅명령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일괄규제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유·아동용 섬유제품만이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 녹색소비자연대와 전순옥의원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산품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품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아동의류 시험결과 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