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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8.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청래 국회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낙하산 이사장’임명에 반대하는 농성이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임명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왔으며, 안전행정부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왔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뉴라이트 성향의 박상증 이사장을 임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수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이처럼 비민주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안행부는 지금이라도 박상증 이사장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공정한 임명절차를 통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김민기, 노웅래, 박민수, 박주선, 유대운, 이춘석, 임내현, 임수경, 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