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금일 국회의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청년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다만 추경의 법적요건이 불비하고 구체적인 추경대상사업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를 달성시키기에 어렵다고 본다.
1. 법위반 사항 -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요건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음. -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도 지키지 않았음.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조원이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채용, 국공립어린이집 건설 등은 모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칭토록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남.
2.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예산 - 공무원 1.2만명 증원 건은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 확정시 여야합의로 1만 명 이상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3. 현재 장관도 없고 사업 계획도 불비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관 임용 후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을 촉구함. 키워드 :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