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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온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보도일
2017. 8. 21.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 논의 중 ‘양성평등의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정치적 지지를 목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조장하려는 편향된 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약 5,000여명의 인파가 모여 국민대회를 가졌다.
여기에 서울시는 맞불이라도 놓으려는 듯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사실상의 동성애 옹호·지지 행사인 ‘성평등 여름캠프’를 열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소위 ‘군동성애 처벌법’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후속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다.
헌법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는 국가 최고의 도덕률이다.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일체의 부조리를 타파해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당의 존립 목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조장 및 합법화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의 장을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후손과 미래세대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할 것인지 속으로 고민만 한 채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동성애 옹호 세력의 발호는 극심해진다.
국민 모두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더 이상 함구하지 말고,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건전한 주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쳐야 할 때이다.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한다.
2017. 8.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키워드 : 양성평등, 성평등, 동성애,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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