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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이석기 RO 실체 확실, 검찰 즉각 보강 나서야”

    • 보도일
      2014. 8.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민혁당으로부터 시작된 이석기 RO 실체 분명 - RO 결성시점 검찰 발표 2003년 아니라 1990년대 초반 - 이석기가 1993년 직접 작성한 ‘1993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 총화’ 보고서에 RO 관련 내용이 포함 - 이석기의 90년대 초기 RO 조직원 수는 104명- 이석기 그룹 RO를 "친목회"라는 은어로 불러 - 상고심과 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RO실체 입증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됐다. □ 여기서 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RO의 실체에 대해 “실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성시기, 폭동준비, 활동 내역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본 의원이 과거에도 주장했듯이 RO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다. 이번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상고심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찰이 간과한 RO의 결성시점과 실체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 RO의 결성시점과 실체 □ 이석기 RO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은 2003년 8월 이석기 출소 후 ‘알 수 없는 시기’에 지하혁명조직 RO가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작년 5월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사회에서 열린 비밀회합에 참석한 김모씨로부터 2003년 6월 만들어진 ‘유알오(URO)’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으나 이 문건이 이석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알오’가 ‘통합(Unified 혹은 United) RO’인지 ‘지하(Under) RO’인지 등에 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검찰과 국정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석기 RO의 시작이 2003년이 아니라 1990~199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과 관련이 있는데, 당시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석기가 1993년 8월 초순경 작성한 ‘1993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 사업총화’ 보고서에 RO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법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문 참조, 2003년 3월 21일) □ 당시 이석기는 “지역역량 현황으로 동창회(‘민족민주혁명당’의 위장명칭) 3명, 동문회(‘반제청년동맹’의 위장명칭) 11명, 친목회 104명이며 기본역량은 700명이고 최대역량은 2,000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컴퓨터디스켓 1개를 민혁당 중앙위원이었던 하영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다시 중앙위원장 김영환에게 보고하게 했다. □ 당시 민혁당 중앙위원장이었던 김영환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보고내용에 등장하는 ‘친목회’가 바로 RO이며 당시 이석기가 직접 지도하던 RO조직이 학생 RO, 노동 RO를 포함해 4개였으며 조직원이 104명이었다고 한다. 김영환씨에 따르면 이석기가 지도하던 4개 RO들이 1999년 민혁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번도 해체된 적이 없으며, 조직망도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이석기는 2003년 출소 후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기존 4개의 RO를 연합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검찰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URO 즉 ‘연합(United) RO’이다. 이 URO는 RO의 연합을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핵심은 과거 민혁당 시절부터 이석기 휘하에 관리되어져 온 RO의 확대‧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 상고심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검찰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증거보강을 통해 이석기 RO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민혁당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온 이석기 RO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논쟁에 빠질 필요 없이 이석기 RO에 대한 모든 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