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채널A 종합뉴스>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채널A 종합뉴스>는 <세월호 특별법 파기…정국 파행 해결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동아일보 정치부 조수진 차장을 패널로 초대하여 앵커와의 대담을 방송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에 대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비하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방심의에 심의요청 한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 중 남성 앵커가 “요즘 박 위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여성의원들이 더 많다죠?”라고 동아일보 조수진 차장에게 묻자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저녁에 강경파 의원 44명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4명 가운데 여성의원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25명 중의 12명이 이 서명에 찬성을 한 겁니다.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2명 중의 1명꼴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박영선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조수진 차장은 이어 “특히 김상희, 배재정, 은수미, 유은혜 의원 등은 주말 내내 동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 서명에 참여해 달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은혜 의원은 원내대변인입니다. 원내대표의 지휘체재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 부관이 직속상관의 결단을 비판하는 대열의 선봉에 섰다. 이런 아주 희한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당내에서 하극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별다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정사실화 하여 사실인 양 말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유은혜 의원실에 확인한 바로는 유은혜 의원이 주말 동안 동료의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앵커가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많은 여성의원들이 여성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수진 차장은 “2012년 4월 총선은 친노계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특히 비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 23명 가운데 11명 여성입니다”라며 “새정치 연합이 날이면 날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외친들 의원들의 구성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주장은 그냥 주장에 그칠 거다.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채널A의 방송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를 위반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항위반으로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내 남성·여성의원 간 그리고 계파 간 갈등을 연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저질 불공정 방송이 아닐 수 없다”며 “방심위가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