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지난 11일 이번주 월요일이었죠.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지만 내란 음모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 무죄를 □□.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이상규 의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규: 예, 이상규입니다.
사회자: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혐의 항소심 선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이상규: 우선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구요, Ro의 실체도 없었고, 130명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정원과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에 대한 녹취록을 1심과 2심을 통해 800군데나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실 왜곡에 입각한 잘못된 재판인지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사회자: 내란 선동혐의에 대해선 유죄,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내란 음모 혐의 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이처럼 엇갈린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이상규: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한거죠.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증거주의라거나 범죄 구성요건에 기초한 법리를 따져보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내란음모가 무죄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풀어줄 수는 없다 형량도 9년 아주 높게 했고, 선동죄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은 건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보기다, 궁여지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을 하려는 조직이 있어야 되구요, 그 조직이 같이 모여 폭동을 모의해야 되고, 모의한 결과 내란을 합의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행위를 해야하는데 이게 전부 다 없습니다. 국토를 참절한다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하면서 내란을 하자 이렇게 선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석기 의원은 ‘총들고 다니면 안 된다,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 모험주의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전쟁위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평화투쟁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투쟁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내란음모 내란선동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말할 권리조차 없는 이러한 암흑천지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일단 선고 받았다는 거죠,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형량,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상규: 뭐,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저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긴 한데요, 저희에겐 아쉬움이 남는거죠.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내란 선동이 성립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하나만 남는 건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통합진보당을 매장시키려는 의도 밖에 없는거죠. 2003년 2004년에 모 교수, 그리고 모 언론인이 군부쿠데타를 공개적으로 선동했습니다. 현재 정권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친북정권이다’ 라고 얘기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해라’, 이랬는데 이 경우는 아예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여기에 비추어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안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상규: 글쎄요, ‘억울함이 풀렸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구요, 한 마디로 말하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압살하려는 시도, 이 불통의 둑이 무너졌다. 이 둑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치탄압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높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상규: 내란 음모라고 하면 2인 이상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하는 거구요, 내란 선동이라 하면 혼자서 내란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인데요, 130명이 모였는데 내란 음모는 없었다, 혼자서 선동만 했다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판결나고 난 후에 저희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고, 전국 각지의 당원들의 이야기를 취합해보니까 벌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이석기가 무죄야?’ ‘어 무죄래 내란음모는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다가가기도 전에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언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무죄라는 하는 것이 전부다 밝혀졌구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만 한다, 사실 그대로만 판단을 하면 이 유무죄는 확실히 나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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