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 평등은 법원의 평등한 영장발부로 실현되는 만큼,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는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신병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속수사가 반드시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