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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침략전쟁에 반성없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 보도일
      2014. 8.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14일 지난 8월 5일 일본 정부가 2014년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일본의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2005년부터 10년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가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한 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국회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이 이 같은 도발행위를 10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처사” 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차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2014년도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한ㆍ일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선린우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줄 것임을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금번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김영록, 김현미, 노영민, 변재일, 안규백, 유성엽, 임수경, 전순옥, 정진후, 진성준, 주승용, 홍의락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