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기 교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는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저임금 문제와 격차 완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라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충격흡수를 위한 정책 메뉴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더 큰 정책 패키지’, 즉 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대응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삼 연구위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의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 인상과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강화, 그리고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저임금 미준수율 제고 대책, 영세자영자·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최저임금의 수준과 결정 기준·절차,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