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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의원, 과학기술 법률 아카데미 개최

    • 보도일
      2014.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과학기술분야 법률 소개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 논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8월 20일(水) 13:30에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회의실에서 『국회-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과학기술법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후원으로 진행된다. □ 민 의원은“과학기술분야 법률을 소개하고, 현재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면서,“여성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날 행사는 민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계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의 취지, 효과, 향후 전망에 관한 설명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여성 과학기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주요 논의 법안은 출연(연)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 정부 총지출예산의 5%이상을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과학기술기본법」,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원자력안전법」등이 있다. □ 민 의원은 제19대 국회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