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번 8.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 결선투표제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대선에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왔고 일관되게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전당대회와 국민의당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전당대회 관련 일부 당직자 언행, 엄중경고 결정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직을 맡은 분들의 최근 불필요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중 경고하도록 의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