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 사장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사건건 보도본부에 개입한 길환영 사장은 사퇴해야한다”며 “길환영 사장이 평소에도 끊임없이 보도를 통제했다”, “길환영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김시곤 전 국장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희롱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길 사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송법 제4조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제105조 제1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길 전 사장은 방송법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길 전 사장의 보도통제, 청와대의 보도개입 사실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길 전 사장은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그런 그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떼를 쓰는 모습이 코미디다.
KBS는 이번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에서도 재난주관방송사(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왜곡?축소?허위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가족, 국민들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끊임없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파괴해 왔던 그가 해임처분취소 소송이라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길 전 사장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KBS 구성원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아울러 본 의원은 길환영 전 사장에 대해 ‘KBS의 공적책임 위반 에 대한 책임(방송법 제44조 제1항)’, ‘방송편성의 독립성 침해(방송법 제4조제2항)’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