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차량의 운전자 법규준수 강화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어린이통학버스 및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2일(금) 대표발의 했다.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이나 통학을 담당하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혹은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통합버스 및 청소년을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형 또는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학생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염동열의원은 “가중처벌이라는 부분에만 집중하여 이번 개정법률안을 판단하기보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특히, 등ㆍ하교와 체험활동을 위한 이동 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염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기대효과로서 “우리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