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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준 의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보충역 편입 의혹”

    • 보도일
      2014.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5개월 후 돌연 보충역 편입 - 권 후보측 “이유 알 수 없다” … 병무청 “사유 찾을 수 없다” o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보충역 편입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o 정호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연합/서울중구)이 권 후보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80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 판정을 받고 당시 3을종(現 4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o 그런데 5개월 후인 1980년 11월 권 후보자는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돌연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이듬해 권 후보자는 공군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다 1년 뒤 소집해제됐다. o 권 후보자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1980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종래 현역입영대상자였던 후보자가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으나, 당시 병역법 개정 방침은 1980년 12월 16일 발표됐고 (*법률 시행일은 1981년 1월 1일) 권 후보자의 보충역 편입은 한달 전인 11월 3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o 권 후보자측은 “당시 병무청에서 왜 보충역 편입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정 의원측에 전해 왔으며, 병무청은 “관련 서류의 보존 연한 경과로 사유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o 정호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를 추궁하고 해명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