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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청, 위법 과세처분으로 인해 매년 전 직원의 20%인 4천명 이상이 징계 등의 신분상 처벌을 받아

    • 보도일
      2014.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연간 부실 부과된 세금만 8천억원 이상, 소송수행 및 확정채무지급비로 지급되는 국민혈세만도 2013년 101억원 집행 -부실과세에 대한 대대적 원인 분석 및 직원 교육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마다 감사지적으로 인해‘징계ㆍ경고ㆍ주의’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20%인 약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세금추징 업무에 있어서 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소ㆍ과다 부과된 경우로, 같은 기간 부실 과세액은 연평균 약 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실 과세액의 대부분은 과소 부과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른 소송수행과 확정채무 지급비로 지출되는 국민혈세도 2013년 한해에만 약 101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과정은 납세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원인 분석결과를 보면‘법령해석’과‘사실판단’에 있어‘법원과의 견해차’로 분석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된 직원에 대한 사후 교육이 부재함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