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이라는 연합뉴스 등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2014년 8월 29일 연합뉴스의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 등 관련 언론보도에서 입법조사처가 "한·미 FTA 제16.2조 제2항은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고 보도하였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내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