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참가시간에 비례하여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현역 복무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으로서 훈련에 참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천~수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거주자에 대하여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실제 생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 참가의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예비군을 포함한 군인들이 그 희생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김승남, 김우남, 박민수, 부좌현, 윤관석, 정성호, 주승용, 진선미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