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
무주택자 우선 공급 원칙훼손으로 스스로 명분잃어
- 전월세대란 해소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에 노력해야
○ 오늘(9월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9.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제시했다.
○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규제합리화가 아닌 부동산투기합리화이고,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외면방안과 다름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직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현재까지 내놓는 대책마다 집없는 무주택자, 전월세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의 어려움은 외면한채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업자의 이익만을 쫓고 있다.
○ 우선, 재건축 가능연합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및 주택건설 규모제한 등을 완화하여 사실상 재건축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친 모양새이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등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 기부체납 제도도 완화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은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속셈이다.
○ 또한, 정부는 매매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무주택자의 우대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부동산 대책이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활성화 대책임으로 시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 적용되던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을 폐지하고,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전용 60㎡이하ㆍ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ㆍ공시가격 1.3억원(지방 8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던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1세대 1주택인 경우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85㎡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주택자 중과과세 폐지와 함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해서 투기를 일삼는 것에 대해 정부스스로가 허용해주는 것과 다름아니며, 정부스스로가 주거안정이 목표가 아닌 투기활성화 대책임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현재의 전월세대란을 해소하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속빈강정 대책에 불과하다.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공급물량을 조금 조절하고 건설업자 대출액을 늘려주고, 가계부채에 시달라는 서민을 빚 더내라고 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전부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비판했던 것에서 단 한발자국의 변화도 없는 말그 대로 불통정부 모습을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정부의 대책을 비판만 하기에는 현재의 전월세대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의 입맛에 맞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은 시장은 정부의 분석처럼 비정상적이지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지난 시기와 비교해볼 때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주범이 바로 현 정부이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거안정과 투명한 임대시장을 위해 형성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시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