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석 대체공휴일 민간기업에 제대로 적용해야 !

    • 보도일
      2014.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대체공휴일 시행 혼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근로감독 강화 필요 !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9월 10일)은 민간영역에서 다른 일반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민간 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 민 의원은 “▲ 작년에 대체공휴일 시행 결정 전 제작된 달력의 색깔이 빨간날이 아니라서, ▲ 공휴일은 정부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민간에 적용되지 않아서, 또는 ▲ 대기업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쉬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져서, 엄밀히 말하면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관공서에 적용될 뿐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많은 기업들이‘법정공휴일’을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약정휴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인식하면서도 이번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으로 그 오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민 의원은 “그동안「법정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 왔던 모든 민간 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이번 대체공휴일(9월 10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특정한 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휴일을 약정하고 있는 취약근로자 등 일부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그 열거된 날만 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대체공휴일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 이에 민 의원은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오해와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