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올해도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136억원 !

    • 보도일
      2014.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미징수금액 약 610억원 이상 발생 ! 미징수율은 40%에 달해 !10건 중 3건은 결손처분 ! - 고액자산가 1~10위 중 7명, 고액소득자 1~10위 중 6명의 납부액은 0원 ! 미징수율은 무려 79% ! - 해마다 반복되는 미징수금에 대한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 ! ○ 김현숙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해마다 약 308억 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이 중 약 122억 원은 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미징수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자산가 및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그 두 배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뚜렷한 개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 구상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최근 5년간 미징수금액 약 610억원, 매년 약 122억원씩 발생 ! ○ 건강보험 구상금은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고지 건수는 연간 약 19,227건, 금액은 약 308억원씩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총 고지금액은 약 1,542억원, 미징수금액은 약 610억원 ○ 그러나 미징수율은 약 40%로, 미징수금액 약 122억원만큼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