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7월 현재 이미 작년 총 과세금액의 63%에 해당하는 과세 단속
- 적발과세액 최근 3년간 166억원 증가, 3,000달러 초과 고액적발과세 4배 증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 영동)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총 건수는 46,5660건이고, 구간별로 보면 400~1,000달러 초과 340,853건, 1,000~3,000달러 초과 118,379건이었고, 3,000달러 초과는 6,428건 있었다.
400달러 면세한도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2만7,176건에서 지난해 16만4,946건으로 30%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1년 부과된 가산세는 158억73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207억4200만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284억54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00달러 초과 고액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200만원)에서 2013년 3,629건(과세액 16억1800만원) 규모로 불과 3년 사이 건수는 4배, 과세액은 3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4년 7월 현재 3,000달러 초과 고액과세액은 이미 35억500만원으로 2013년 한해치를 뛰어넘어 관세 당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7월 3,000달러 초과 고액 과세액이 이미 2013년 대비 동일 구간 한해 전체 과세금액을 넘어섰다. 올 추석 연휴가 긴만큼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관세당국은 근무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출입국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