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 등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의 원전유치 철회 주민투표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기본인 주민투표를 금지시키고 있어,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고(提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삼척시민의 원전 유치 철회 찬반 주민투표는 원전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자치 기본권으로서 너무나 정당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이하 정의당), 강동원, 최민희, 백재현, 김경협, 남윤인순, 이해찬,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공동 발의했다.
※ 붙임자료 : 1.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