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송전탑 공사에서 거듭 드러나는 불법행위, 조환익 한전사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져야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밀양송전탑 공사가 부실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이첩하였다.
2. 장하나의원은 지난 5월 28일 밀양 765kV 송전선로 4공구인 109호, 110호 철탑의 기초부위에 잡석이 섞였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다. 송전탑의 기초구조는 콘크리트로만 채워져야 하는데 콘크리트 운반 비용 절감을 위해 시공사측에서 잡석을 섞었다는 것이다. 송전탑의 기초부위에 들어갈 콘크리트는 헬기로 운반한다. 결국 헬기 운항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3. 장하나의원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송전탑 지반에 잡석을 넣게 되면 구조물의 불연속층이 형성되면서 지반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하나의원은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에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이송하였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면담, 밀양송전탑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110호 송전탑 D각 기초상단부위에 잡석 등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익위원회는 8월 25일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익신고를 이첩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29일 이첩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밀양송전탑 부실시공과 관련된 국민권위원회 의결서 주요내용”(첨부파일)에 따르면 “시공회사가 110호 송전탑 D각 기초부위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과 감리회사가 110호 송전탑 D각 기초부위를 설계도면대로 공사감리하지 않은 의혹이 신고자의 확인조서, 상주 감리원의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초부위를 부실시공, 감리한 행위로서 <전기공사업법> 제22조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송전탑 부실시공”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으로 각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5. 장하나 의원은 “한전의 무리한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총체적인 불법 비리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안전은 무시하고 송전탑 건설 준공만을 우선시해온 한전의 태도가 불법과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이다. 한전의 청도 돈봉투 살포사건과 함께 송전탑 부실시공에 대하여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장 의원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한전 송전탑 건설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전 조환익 사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