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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 사법조치 및 강력 대응”

    • 보도일
      2014.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청래 국회의원
‘금역구역 내 흡연’으로 허위사실 보도한 언론 고발 서울시 확인 결과 금연구역 아닌 것으로 판명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자신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 언론과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담배를 피웠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울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모 언론사는 지난 9월 11일 정청래 의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며 10여컷의 관련 사진과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실에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공문 내용에 따르면 ‘종로구 세종대로 161번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언론사에서는 정 의원이 11일 오전 7시 15분경 차량에 탑승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정 의원은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 중이었다. 이 언론사는 정작 의원실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추정’사항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몇몇 네티즌들은 단식 중인 정 의원이 그 시간에 밥을 먹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식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국민단식장에 모인 사람들까지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집단들의 행태는 마치 인간의 존엄성마저 저버린 것 같다”며 “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사법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광화문에 있어보니 유가족들에 대한 온갖 폄하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발본색원, 엄중대처 함으로써 유가족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1. 9.12 정청래 의원실에서 서울시에 보낸 공문 (해당 구역 지도 첨부) 별첨2. 9.12 서울시에서 정청래 의원실에 보내온 공문 ※별첨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