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맹성과 향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정치개입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헌정질서 파괴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자, 면죄부 주기 판결이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저원 차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통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갱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법을 잘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들어 중요부분은 무죄판결하고 인정부분도 지나치게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결여된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 11만건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대선 기간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없음을 이유로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도 배치되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백번 양보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이를 외면했다.
과거 1심재판부의 담당판사는 이와 유사한 야당 시의원의 리트위트 건에 대해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선거개입행위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의 행위조차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마당에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시기에 행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정치개입행위가 산거운동이 아니라는 판결에 어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검찰ㄹ이 수사단계에서 수집한 상당수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법관에게 현출되지도 못하였다. 이는 검찰의 심각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검찰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고소장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이 적용법조로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공소단게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비롯한 여타 주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던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의 희대의 중대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항소여부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법원판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검찰이 무엇보다 부당한 무죄판결을 바로잡고, 공소장변경을 통해 지위를 이용한 선고운동금지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맹성과 2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민, 박지원, 서용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서기호(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