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국정원, 정치관여는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다. 국정원법은 어겼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 이다.
술은 마셨으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 판결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대체 어디에 있겠나! 선거시기에 정치관여 행위란 곧 선거개입 아닌가?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모두 버리고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다.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소임은 내팽개치고 정권의 경호부대만을 자처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 이후 두 달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고심했던 결과가 고작 '정권 눈치보기용 면죄부 판결'이란 말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면죄부를 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적어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정치관여에 나선 점,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은 거듭 확인되었다.
항소심 등 이후 절차에서는 상식적인 판결, 민 주주의의 가치를 확립하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
로또의 번호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로도, 판결로도 다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조작된 번호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2014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