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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증감사업의 이‧전용 내역 구분제출

    • 보도일
      2014.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김태원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정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분기별 이‧전용내역을 보고할 때, 국회 증감사업의 경우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1,759개의 국회증감사업 중 32개 부처 304개의 사업에서 이‧전용이 발생하였다.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감액한 경우는 20개 부처 95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증액한 금액의 43.4%인 3,061억 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감액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집행단계에서 증액한 경우는 22개 부처 54개 사업으로, 국회 심사 시 감액한 금액의 115.6%인 3,283억 5,700만원을 집행단계에서 증액하여 집행하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국회가 확정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전용 내역을 제출할 때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한 사업의 이․전용 내역은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현 상태를 방치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증감사업의 이‧전용 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과 함께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