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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동기본권 존중하는 개헌이 촛불민심”

    • 보도일
      2017.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지난 촛불로 노동은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 헌법 전문에 노동‧평등의 가치 담고 근로→노동으로 수정해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제노동기준 관련사항 등도 개헌에 반영 초‧중등과정에 노동인권교육 연10시간 이상 의무화도 제안해 ■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인사말 전문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하게 노동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일이 겹칩니다. 저희가 날을 잘 잡아놨는데 딱 그 날 맞춰서 트럼프가 방한하는 바람에 이번 토론회를 한 번 연기 했는데, 오늘은 포항지진 여파로 지금 국회가 전부 다 포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아주 바쁘신 중에 노동헌법 개헌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33조위원회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김상희, 박선숙, 김성식, 정동영, 박광온, 김종대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고문님들, 자문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불온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을 유린하는 세력이 위헌적인 세력임을, 그것이 상식임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일을 빌어서 우리 국회에 헌법33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33조위원회 첫 번째 토론주제로 노동헌법 개헌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87년 시점에서 바라본 기본권과 촛불혁명 거친 2017년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부터 국민이 아니고 사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존중 헌법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도 노동헌법 개헌을 강하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또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여성노동 보호,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기준들이 모두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모범답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우리 청소년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초‧중등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어도 연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선수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도재형 이대 노동법학 교수님, 또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님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님, 또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문제를 가지고 가장 집약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발제, 토론자들을 모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된 지 지금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대통령 후보들도 다 공히 약속한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오늘 저희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촉진하고 특히 노동헌법을 포함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실천을 헌법33조위원회에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