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번호’개인정보 누출우려 없고,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줄어
-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이용 불가
- 김영호 의원‘가상번호 이용 여론조사 활성화법’발의
- 안전하고 객관적,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과정에 반영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에 한해서만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번호란 기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부여한 일회성의 번호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여론조사 때 사전 동원 및 조작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상번호를 이용해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가상번호 이용 여론조사 활성화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 및 정당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영호의원은 “가상번호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를 덜어줄 뿐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가능하게 해준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