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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 보도일
      2017. 11.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오는 22일(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으로 선거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이진성)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행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고 한 것에 동의한 이유와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헌재소장(이진성)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질의에 대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시켜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선거권 행사에 일정한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하지만,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거이므로, 입법자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만 18세의 경우는 중등교육이 끝나고 취업이나 교육 등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임.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해 어른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서면답변 자료 원 질문 및 답변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