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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은 사필귀정이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7. 11. 23.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 빚은 검찰권 남용이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고 무섭다고 했다.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이 국민들을 대신해 노병을 옥좼던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었다.
노병은 지켜져야 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차분하게 재판에 임해 누명을 벗고 참군인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으로 믿는다.
2017. 11.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키워드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 정치보복, 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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