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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률위원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보도일
2017. 3. 27.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검찰의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일주일이나 지난 결정이지만 검찰의 장고가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 다행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하게 특별검사 및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탄핵결정 전까지 특별검사와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며, 형사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
박 전 대통령은 얼마전 검찰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했다.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이번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면피용 영장청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을 실망시키질 않길 바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주길 촉구한다.
2017년 3월 27일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임내현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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