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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급한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 보도일
      2017. 6.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 음해가 가해지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제기에도 갖춰야할 기본 요소가 있다.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실정법의 위배 여부를 제시하는 것 등이라 하겠다.

송영무 후보자의 여성 자녀에 대한 의혹 공세는 문제제기에 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후보자의 자녀는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채용과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채용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5%가 반영되었는데, 이는 송 후보자가 서해 연평해전에서 세운 공훈을 바탕으로 충무공무공훈장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받은 적법한 과정일 뿐이다.  

또한 송 후보자의 자녀가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10년 중 휴가를 470일이나 쓴 것이 특혜라는 일부의 주장은 실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송 후보자의 자녀는 2명의 딸을 출산한 엄마이다.

육아휴직 (1자녀당 90일) 기간이 180일 이었고, 이에 더해 공식적으로 보장된 10년간의 연차 (연간 21일)가 210일 이었으며, 그 외에 10년간 병가 또는 휴직기간 60일을 합하면 470일이 되는 것이다.

회사의 사규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단지 ‘470일’이란 일수를 강조하기 위해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잡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유치한 지적이라 하겠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팽팽한 군사적 긴장상태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분단국가 대한민국 국방 분야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냉전적 안보관을 뒤로하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수행해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흠집 내기를 위한 청문회, 발목잡기를 위한 청문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혹제기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급한 공세는 우리나라의 안보불안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급한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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