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캠프의 전재수 의원이 7일 안철수 후보가 딸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안 후보의 딸은 2002. 9.경(당시 중1) 어머니인 김미경 여사가 의사로 재직하다가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로 법률학을 추가로 공부하기 위해 유학 가는 과정에서,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다. 어머니 김미경 여사가 2007. 하반기까지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다(중학교, 고등학교), 김미경 여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약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따라서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의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이와 같은 소득을 입증하는 미국 세무당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를 신청해 승인받아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조교로 일하며 2015년 기준 39,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님 말고’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안 후보와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취업과 황제복무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상대 후보의 딸을 거론하는 비열한 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참고로 안 후보 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재학 중 유학을 갔다. 국적도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주권은 신청조차하지 않았다. 한국역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남의 자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함량미달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2017년 4월 7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