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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4.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시간 : 2017년04월12일(수) 14시 □ 장소 : 국회의장실, 국회 예결위회의장 “국민을 위한 개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원기, 김형오, 김선욱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에게 부여한 시! 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역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무거운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헌에 관해 여러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최근에도 개헌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제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제 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또 국민과 국민이 맺은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중심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은 삼권 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뤄지면 안 됩니다.국가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에 더해져야 합니다. 마침 내일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전문 에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은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과감히 개폐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신체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인권과 기본권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신설해야 합니다.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기본권 규정들도 개폐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