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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기소하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1심 승소 관련
보도일
2014. 9. 18.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관련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환영한다.
무려 4년을 끌어오고, 3차례나 선고 연기가 되었던 1심 판결이 994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판결났다.
현대자동차의 모진 탄압에도 버티고 지켜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러나 4년 걸려 끝난 1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파견을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2010년 금속노조의 고발 건에 대해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법원이 복직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최병승법’(2012년 12월 진보당 이상규 의원 발의)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이 나선다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하루 빨리 끝낼 수 있다.
1심 판결이 난 이 시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검찰의 정몽구 회장 기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9월18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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