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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관련
보도일
2014. 9. 19.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단체협약 파기,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조치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교육부의 과도한 행정대집행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해왔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판결 때까지 후속조치를 미뤄달라는 전교조와 해당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간 교육부가 과도한 행정 권력을 이용해 추진해왔던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미복귀 전임자 중징계 등 모든 전교조 죽이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중심에 있던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무리한 법 해석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길 바란다.
또한 재판부가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헌재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의당도 교사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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