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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적폐 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행자 대변인)

    • 보도일
      2017. 1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다. 또한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이 결코 그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적폐청산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