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연속된 석방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24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25일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풀려났다.
이례적이라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
의외라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다.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에게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속에 법치주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