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피해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기준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살충제 등과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했던 최근의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는 등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가와 축사 등에서 질병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드러났 듯 동물용 살충제를 오남용하면 축산물 내 잔류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약사법에서는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안전사용기준(사용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살충제와 같은 동물용의약외품은 안전사용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에 한해 설정하고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동물용의약외품까지 확대 적용해 살충제 및 소독제 오남용에 따른 안전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동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권미혁 의원 외에 정춘숙, 김상희, 소병훈, 신창현, 전해철, 서형수, 김종회, 오제세, 남인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약사법] 개정안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