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 결과 발표 지연, 중노위는 일사천리로 공익사업장 결정! 기업 봐주기에 통신대기업 협력업체 노동조합 파업권 사실상 무력화! 중노위 ‘필수공익사업’ 결정 신중해야!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행복센터)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행복센터 업무를 ‘공익사업’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난 5월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다.
○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발표지연과 이번 중노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케이블‧통신 업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 SK브로드밴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인터넷 상품의 개통과 AS를 담당하고 있다.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하에서 장시간 노동과 수수료 차감 및 각종 페널티 등에 의한 노동착취,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조합 결성 이후에는 근로자성 회피를 위해서 4대 보험을 강제로 해지 당해왔다.
○ 최소한의 ‘고용질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총과 재계의 입장만을 들어 ‘공익사업’으로 결정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필수공익사업’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어도 공중의 일상생활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 항상 통신대기업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대신해왔고, 통신3사가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업체로 하루면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 물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지도 않고, 업무 대체도 매우 용이하다.
○ 9월 5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서 중노위가 “조정기간이 10일이니 9월 15일 만료 예정이나, 추석 연휴로 인해 실질적인 조정 일정을 잡기 어려우니 한 차례 조정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통보하였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12일 ‘공익사업’ 판단 결정을 내렸고, 최근 또 다시 ‘필수공익사업’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이 있은 지 불과 2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중노위의 이번 ‘공익사업’결정과 ‘필수공익사업’결정 움직임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법을 적용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명백한 기업 봐주기이다.
○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현저히 저해가 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외주‧위탁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고용현실과 이를 적극 활용해서 이윤을 추구해왔던 대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중노위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