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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브리핑] 추석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도 틀렸다/ '세월호 집회 금지법', 새누리당 즉각 철회하라!

    • 보도일
      2014. 9. 5.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9월 5일 11:25 - 홍성규 대변인 ■ 추석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도 틀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성명을 내고 추석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자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나오는 이야기로는 무려 열흘 후인 9월 15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틀렸다. 세월호 가족들은, 우리 국민들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려 명절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지경인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는 연휴는 또 연휴대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 청와대 앞 농성 14일째를 맞아 '고작 국회를 열어 처리한 것이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냐'며 이런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도 없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성장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어제 아침, 팽목항에서도 "우리도 가족을 만나야겠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현장으로 향하는 경비정에 올랐다. 참사 142일째다. 추석까지 앞으로도 3일이 남았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연휴를 다 반납하더라도 어떻게든 추석 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호소하고 촉구해야 옳다. 적어도 140일째를 훌쩍 넘어 첫 차례상까지 길거리에서 맞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지금 국회는 쉴 자격은커녕 그 존재 이유까지도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세월호 집회 금지법', 새누리당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30일을 넘길 수 없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금지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월호 가족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세월호 집회 금지법'이다. 오늘로 국회 본청 앞 농성은 55일, 광화문 광장 농성은 53일째를 맞고 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가 있어 새누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집회, 시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다. 게다가 대표발의자인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다. 이러니 국조특위부터 청문회, 특별법 제정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0일을 훌쩍 넘겨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까지 코 앞에 둔 상황이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을 빙자하여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눈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고 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2014년 9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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