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5개 분야(농‧어민지원, 중소기업혜택, 고용증진‧육아부담완화,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 등) 18개 세제혜택, 최대 3년 연장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 의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지속 노력할 것”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 중소기업, 고용‧양육,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전기차 등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이 최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 7월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의 법률안 개정 발의로, 최대 2020년까지 그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①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②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③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④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현실을 감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①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②원‧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를 위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③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은 2020년까지, ④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설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고용안정성 강화와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근로소득을 늘리거나 청년 정규직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④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3년 연장됐으며 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①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법인이 이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해 주는 혜택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②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일몰기한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심사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국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①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②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0년까지 연장됐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추 의원의 개정안대로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추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 지원이 꼭 연장될 필요가 있었다”면서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에서 그 수요가 실제로 상당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민생경제 숨통이 트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의정활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추경호 의원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한 5개 분야 18개 세제혜택 기한 연장 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